적립식 주식형 펀드
기존 가입자라도 계좌는 새로 만드는 게 좋다. 물론 기존 적립식 펀드 가입자도 3년 연장 계약을 하면 이후 추가 불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년 연장 계약을 하면 해당 펀드는 환매가 자유롭지 못하다.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환매해야 한다면 그간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를 새로 만들면 기존 펀드는 아무 때나 환매해도 상관없다. 추가 불입할 돈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다고 세제 혜택을 포기하기보다 기존 펀드를 환매한 뒤 새로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단, 새로 펀드 계좌를 만들라는 것이 기존 펀드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펀드의 성과가 좋다면 똑같은 펀드에 가입, 새로 계좌만 만들면 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장기 성과가 검증된 운용사와 펀드를 골라야 한다. 신설 운용사나 펀드보다는 그간의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모두 좋은 수익률을 거뒀던 운용사의 펀드를 고른다. 펀드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한 뒤 성과를 지켜보다 운용이 가장 잘 되는 펀드에 돈을 몰아넣는 방법도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는 만큼 성과가 비슷하다면 배당주 펀드가 일반 성장형 펀드에 비해 유리하다. 지금은 주식형 펀드라도 배당소득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를 3년간 면제해 주겠다니 배당주 펀드는 세금 부분만큼의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과 같은 약세장에선 방어적 성향의 배당주 펀드가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 제로인 이수진 연구원은 다만 “같은 배당주 펀드라도 배당률이 천차만별인 만큼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