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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빨리 가입하세요

사과나무 아래서 2007. 4. 2. 15:20
노테크 1순위 연금저축 빨리 가입하세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 받는 일반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연금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험사의 일반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2000년까지 가입한 개인 연금 저축의 경우 연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1년부터 은행, 보험, 투신사, 우체국, 신협 등이 취급하고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금 저축과 연금 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매년 총 공제 가능한 금액은 312만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분기별 3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연금은 매달,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은 종신 정액형, 확정형(5, 10, 15, 20년)이 있습니다. 연금액 산출 기준이 되는 노후 생존율이 높으면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 기간 중에는 세금 환급 효과가 큰 대신 개인 연금 저축은 중도 해지 시에는 그에 상응한 벌칙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 소득세 과세와 함께 5년 내 중도 해지 땐 소득 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개인 연금 저축). 또한 연금 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 소득세 과세와 함께 5년 내 해지 시 별도의 해지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목적에 충실할 땐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공제 유무와 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 유무입니다. 즉, 연금저축은 매년 말 소득 공제가 되는 반면에 연금 수령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보험은 매년 말 소득 공제가 안 되는 반면에 연금 수령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가입 금액이 분기 당 최고 300만원으로 제한되는 반면 보험사의 일반연금보험은 가입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아 고액의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