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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사과나무 아래서 2007. 4. 16. 08:28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는 퇴직관계가 종료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퇴직금이라 한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또한 지급되며 형식적인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반복되어 고용해온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전체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는 40여년전 도입되었지만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이 없다. 현행 퇴직금제가 일시금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1961년 법정강제형 기업복지제도로 도입된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40여년의 세월만큼 노사에게 친숙한 반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금제도의 존폐 내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근로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수급권 보장이 안되는 등 퇴직금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현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 근로자의 47.2%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급여액 또한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약 8.34%)이고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근로자들은 내일에 대한 안정된 대비책 없이 당장 오늘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바쁜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시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퇴직자의 호주머니 용돈처럼 되어버린 퇴직금을 모든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대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국민연금(`88) 및 고용보험(`95) 도입에 따른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및 기업의 지급부담 문제 등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의 필요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진행중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노동자가 받을 연금급여의 산정방식과 이에 따른 추정 금액이 연금 가입 전에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제에서 노동자가 은퇴 후 받을 연금일시금은 현행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같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연급제는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노동자 전체 명의로 금융투자계좌를 개설한 뒤 매년 퇴직금 조로 적립할 퇴직충당금을 이 계좌에 투자하여 운용하고,나중에 노동자가 퇴직하면 이 투자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운용형태는 채권형 또는 모든 주식형펀드 선택 가능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노동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이러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노동자가 적립,운용한 결과로 받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현행퇴직금제도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과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을 노동자가 매년 또는 매월 중간정산 받아 스스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 이다. 운용가능한 펀드는 확정금리상품,채권형펀드, 주식40%미만 혼합형펀드가 있습니다.

3) 개인퇴직계좌제도(IRA)

퇴직,직장이동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소비 등에 소진하지 않고 계속하여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좌를 말한다.

4) 퇴직연금 적용 대상 및 수급 조건

적용대상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또는 평균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퇴직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기여 후 55세부터 발생한다.

5) 퇴직연금제도 도입 요건 및 절차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중복 도입도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 연금형태의 선택은 필히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 그 외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며,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한다.

도입 초기 논쟁도 많았던 퇴직연금제도는 3월14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월말현재   2천788개 업체에서, 가입자 2만2천150명, 적립금액 313억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중확정기여형 42%, 개인퇴직계좌 30%, 확정급여형이 28%로 나타났다. 이는 3달만의 성과이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기업체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동래지점 부지점장 강상훈// 552-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