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출금 수령시 확인할 사항

사과나무 아래서 2007. 7. 12. 09:03
대출금 수령시 확인할 사항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할 때는 대출원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비용은 수입인지비, 근저당권설정비, 담보조사비, 신용조사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담보물 화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 확인할 사항은 이자납부일, 이자납부방법, 월 상환금액, 이자 자동이체 계좌 등이 있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의 공제내용

- 수입인지 대금 : 대출을 받을 때 드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대출약정서에 붙여야 하는 수입인지 대금입니다.

- 근저당설정비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드는 담보권 설정비용 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및 수입인지대금, 주택채권의 매입비용, 법무사의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담보조사비 : 담보물에 대한 감정비용 입니다. 대출금액이 커서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경우는 담보물의 가격에 대한 일정비율의 비용이 들고, 대출금 규모가 작거나 주택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하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신용조사 수수료 :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대출 취급수수료 : 일부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통상 0.5%~5%까지 다양합니다.

- 담보물 화재보험료 : 담보물의 화재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비한 화재보험가입 보험료 비용입니다.

- 기 타 : 예금담보의 경우 질권설정비용, 보증보험증권이나 주택금융보증서의 경우 보험료와 보증료, 공증을 하는 경우 공증료, 확정일자를 받는경우 확정일자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자의 납부 방법

- 선취 방식 : 대출을 받는 것과 동시에 대출금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부하는 것입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분기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반기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연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선취이자는 보통 기업대출 또는 외환관련 대출에 많이 사용됩니다.

- 후취 방식 :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가계대출은 후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 대출금의 자금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몇몇 관련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돈을 꼭 정해진 사용처에 사용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대출금으로 지급 받은 자금을 대출 약정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곳에 사용(예를 들어 수표의 배서내용으로 탄로나면)하면 (약정에 의하여)대출금을 조기에 회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금의 자금사용 용도를 제한 받는 일부대출의 경우 대출자금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고 저금리로 공공 목적을 위하여 대출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을 쓸 때는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기타 중요한 것은 대출금 이자납부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자 자동납부 신청 및 자동납부계좌 확인, 이자의 연체로 부담되 는 연체이자의 적용시점과 이율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