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험사 대출
사과나무 아래서
2007. 7. 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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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은 보험 가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출 하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는 약관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보증보험증권 대출, 경락잔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보험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도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대출 보험 가입자 및 거래가 없는 일반인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담보 조건은 담보력이 확실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담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대출이 활성화 되어 있어 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대출이 쉬운 편 입니다. 금리면에서는 은행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대출자금이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어서 자격요건만 되면 은행과 같은 거래실적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약관대출 순수 보장형 보험상품을 제외한 전 상품을 가입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 잔액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까지 대출을 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증권과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확인 서류만 있으면 간단히 대출이 가능하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대출 보험 상품 가입자로서 서울 보증보험의 소액대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입니다. 대출 금액은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본인의 신용한도에 따른 보험증권 발급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한도가 모자라는 경우 연대 보증인을 세워 한도를 높일 수 있으며,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 허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 주민등록 등본 1통 입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담보로는 아파트를 선호하며, 연립 / 빌라 /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는 1순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물 감정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만 필요)가 필요하고 대출 서류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대출금 입금용 은행통장과 도장, 인감증명1통, 주민등록 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 경락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 받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 입찰 때에 20%의 입찰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결정되면 나머지 80%의 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습니다. 이때 자기 자금이 없으면 낙찰을 포기해야 하는데 경락잔금 대출은 소 유권 이전 전에 담보 없이도 나중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전제로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입니다. 준비서류는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경락대금납부 명령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대출금을 법원에 대금납부 용도 외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