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재테크

세테크만 잘해도 20%는 번다

사과나무 아래서 2007. 7. 31. 00:24
[내안의 부자를 찾아라] (6) 세테크만 잘해도 20%는 번다
금융상품 고를 때 '절세 효과' 따지자
비과세·세금우대 등 활용을 해외주식형 펀드도 고려할 만
김우현(가명)씨와 이정우(가명)씨는 40대로 직장 동료다. 승진도 나란히 해온 두 사람이지만 김씨에게 이씨는 '재테크 스승'이다. 지난해 연말 김씨가 이씨의 연말 소득공제를 보고 놀란 이후다. 당시 이씨는 150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았다. 이씨의 세금 환급 노하우는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그저 시중에 알려진 절세요령을 실천했을 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모아라. 연봉 6천만원의 경우 1천200만원 이상부터 총액의 20%를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62만5천원을 가입한다. 개인연금저축도 월 25만원 넣는다. 각각 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보장성보험은 월 8만4천원을 가입한다. 연 1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하면 결국 월 13만원 가량을 더 버는 셈이다." 이씨의 설명이다.

 

#세테크로 가계수입 늘려라

 

세테크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비롯, 세테크만 잘해도 추가 소득없이 가계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KS세무법인 신창호 세무사는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순금융상속재산가액 2천만원까지는 전액공제, 2천만원~1억원까지는 2천만원, 1억~10억원까지는 20%, 10억원 초과땐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금융상품 선택때도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게 마루에셋 조양화 매니저의 조언이다. 비과세상품 → 세금우대상품 → 분리과세 → 일반과세 순으로 가입하라는 뜻이다. 조 매니저는 "비과세상품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펀드 등을 가입하는 게 가계 재테크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형펀드도 세테크차원에서 접근할 만한 상품이다. 조건은 국내 설정 펀드이고 상장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어야 한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한 역외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금융상품 어떤게 있나

부산은행 거제동지점 손성현 PB팀장의 추천을 받아 현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때 비과세되는 상품을 소개한다.

 

◇ 비과세 금융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자유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노동자의 경우 연간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3억원을 넘는 주택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생계형저축=만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상품의 종류, 투자기간과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가입때 금리가 낮은 상품보다는 높은 상품에 생계형 비과세 한도를 정하면 유리하다.

 

△조합예탁금=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1.4%는 내야 한다.

 

△장기저축성보험=저축성보험은 연 단위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입 할수록 유리하다. 10년이 지나면 가입금액이나 중복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선박펀드 배당소득=2008년 말까지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3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3억원 초과분은 15.4%로 분리과세 처리된다. 금융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대상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다.

 

-부산일보  임태섭기자 tslim@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