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

유용한 차보험 정보 8가지

사과나무 아래서 2007. 10. 11. 08:14

 

유용한 차보험 정보 8가지

◇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를 교대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 정도는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받는다. 일정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단기 운전자 확대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드는 보험료는 1만5천~2만원이다.

◇ 계약 실효 여부 확인 = 자동차보험의 분할 납입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만기가 됐는데도 깜빡 잊고 재가입하지 않아 사고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이 최고 250만원 부담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 피해는 200만원, 대물 피해는 50만원의 보상금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만 보험사가 보상한다. 자기 차량의 파손은 전혀 보상을 못받는다.
또 향후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2년간 20% 이상 할증된다.
보통 소주 2잔, 맥주 2잔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사고 때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 차가 웅덩이 등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보 = 사고 발생 때는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하고 차량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물론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 다중 추돌 사고는 보험사와 상의 = 연휴 기간에는 차량 정체로 연쇄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사고는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많은 만큼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와 과실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 새차는 시세 하락도 보상 = 출고 2년 이내의 새 차가 사고를 당하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일종의 위자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 이하는 수비리의 15%, 1년 초과~2년 이하는 10%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 귀중품 도난은 보상 불가 = 차 안에 둔 현금이나 핸드백, 카오디오, 디지털위성방송(DMB) 장치 등은 도난당해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