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

[보험]일시납 연금보험 VS 즉시 연금보험

사과나무 아래서 2008. 2. 14. 21:32
[보험]일시납 연금보험 VS 즉시 연금보험

최근 연금 보험의 상품을 보면 일시납 연금 보험과 즉시 연금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즉시 연금보험 상품이란 만 55세 이상 고객이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고 이 자금을 활용해 한 달 뒤부터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입니다. 반면 일시납 연금보험이란 기존 연금 보험과 달리 한번에 목돈을 10년간 넣어두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시에 돈을 넣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수령 시기가 일시납 연금 보험은 납입 후 1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즉시 연금 보험은 납입 후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맞는 연금 보험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 연금보험 수령 방법에는 일정 기간 수령 방법, 종신형, 상속형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IG 스타연금(일시납 연금보험)의 경우 51세인 남자가 3억원을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61세 부터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300만원씩 받아 7억2,000만원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을 20년으로 확정하지 않고 종신형으로 선택한 경우 가입자가 장수하여 106세 까지 생존한다면 한 달에 275만원씩 46년 동안 무려 15억2,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수입이 있어서 연금을 조금 덜 수령해도 된다면 상속형을 선택하여 월 189만원을 종신토록 수령하고 사후에는 원금 3억원을 가족에게 상속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연금 보험은 가입 다음달부터 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방법은 종신 연금형과 상속 연금형이 있습니다.


ㅅ보험사의 경우 3억원을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상속형에 가입한다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110여 만원이며. 또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다면 연금지급 준비금에다 가입한 보험료의 10%를 더한 3억4백여 만원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를 수령해도 이듬해 5월에 최고 38.5%(주민세 포함)나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즉시연금보험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예컨대 연 5%의 예금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에 10억원을 가입해 5천만원을 받는다 해도 1천9백2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3천7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인 즉시연금보험은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4천3백56만원으로 정기예금 세후 수령액에 비해 1천2백81만원이나 많습니다. 또한 10년간 거치하고 중도 해약하는 방법으로 절세도 가능합니다.

상속형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를 상속세에 대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자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