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과나무 아래서 2007. 3. 28. 08:50
국민연금은 그동안 운용상의 문제 등으로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준조세정도로 치부되어 왔지만, 사실 노후자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물론 우리가 국민연금 도입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수준에 비하면, 노후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초기에는 개인이 납입보험료의 1/3만 부담하였고, 현재도 납입보험료의 1/2만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로 납입함으로써, 개인연금보다 초기 부담이 적고, 실질적인 연금수혜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수령하는 연금도 연금수령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므로, 노후대책으로는 매우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볼 때, 운영체계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나, 공무원연금보다 부담율이 낮고, 실제 연금지급시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연금제도로 보이는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N), 최종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B)하여 계산되며, 수급개시후에 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상승율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월 기본연금액 = 1.8 X (A+B) X (1+0.05N)
  A : 최종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
  N :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20년 초과년수"
      - 평균소득월액 : 매년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노령연금은 물론, 유족연금, 장애연금도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노후 생존시 지급되는 노령연금외에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여 장애가 발생 하였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며,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40-60%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의 경우 30년 경과시 월 100만원정도(2003년 가치 기준) 수령이 가능하다
노령연금의 경우 최종 연봉이 4,000만원정도인 경우라면, 월 100만원정도(2003년 화폐가치기준)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이후의 노후 생활자금으로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현재 100만원의 가치가 평생 유지되게 된다. 만약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자 수령도 가능하다.
현재기준으로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데, 이 때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의 60%(가입기간 20년 경과 기준)수준이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혼이나 사망시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까지만 수령이 가능하다.

① 유족연금 수령자격순위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 배우자(夫인 경우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

② 연금지급액
  - 가입기간 1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40% +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50% +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 가입기간 20년이상 : 기본연금액의60% +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의 변경에 따라 변경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등급 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판정하는데, 판정은 초진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된다.
또한 생존중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장애연금 지급기간중 사망시에는 역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장애등급별 연금지급액 >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연금지급 안함)

※ 연금지급기간중 장애등급 변경시 변경된 등급의 장애연금 지급.
연금지급이 곤란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형태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연금(노령,장애,유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가입중에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 계산내역 >
  - 반환일시금 =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총액 + 이자 + 가산이자
  - 연금보험료 총액 : 사업장 가입자는 기여금(본인 납부액)과 부담금(사용자 납부액) 및 퇴직금전환금
     을 합한 납부총액이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총액
  ― 이자 : 연금보험료 납부익월부터 상실월까지의 월수에 대해 3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적용.
  ― 가산이자 : 연금보험료총액에 자격상실 익월부터 지급사유 발생월(자격상실 1년경과자는 청구월)
     까지의 월수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가입자가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했을 때
4. 타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5.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소액이지만, 연 5.3%(2003년 현재)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과 재해복구비는 500만원이내, 경조사비 300만원이내, 학자금과 의료비는 200만원이내이고, 대출기간은 3년이내이다.

이밖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청풍리조트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를 이용하거나,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를 이용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