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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을 일정한 기간 계획을 사용하다가 기간 전에 상환 능력이 생기는 경우 곧바로 상환하는 것이 대출 이자의 부담을 덜어 가계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금융기관들이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방법으로 대출을 인식하고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자금운용의 기회수익 상실에 대한 보상의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의 중도 상환에도 일정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고 대출의 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패널티성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의 성격은 금융기관이 장기계획에 의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계산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세운데 반하여 조기상환으로 금융기관은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찾는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겨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조로 물리는 패널티 성격입니다. 아직까지 보편화 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장기대출(3년이상)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조항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환되는 원금의 1%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품의 유형 현재로서는 신용카드론이나 3년이상의 장기대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시장의 동향으로 볼 때 곧 모든 대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중도상환시 고려사항 대출금은 빚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자의 지급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조기에 갚는 것이 이자의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투자되어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일까요? 더불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까지.... 그리고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담보 설정시에 비용을 들여가며 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없게 되거나 대출 취급시에 들어간 비용 또한 대출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면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경우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과연 어느 방향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를 계산해보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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