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300만원 넣으면 두 달 뒤 50만원 타는 稅테크 [조인스]
세제혜택과 펀드 수익률로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중도 해약시 기타소득세ㆍ해지 가산세ㆍ공제금 토해내
중도 해약시 기타소득세ㆍ해지 가산세ㆍ공제금 토해내
연봉 1000만∼4000만원은 18.7%를 공제받아 56만1000원, 연봉 4000만∼8000만원은 28.6%를 공제받아 85만8000원, 연봉 8000만원 이상일 땐 38.5%를 공제받아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년차 직장인 손미나(29)씨는 1년차 때부터 3년간 매년 10월, 300만원씩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해 매년 1월 총 3번, 150여만원의 ‘공짜 돈’을 만졌다. ◇불티=연금저축 펀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데다 같은 유형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과 수익률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은행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나머지 분기에 비해 보통 4분기(10~12월) 때 30%정도 증가한다”며 “이는 내년에 받는 소득공제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유형별로 2%에서 30%대까지 기록하고 있다. 주식 성장형 펀드인 ‘삼성인덱스연금주식1’은 44.68%, ‘골드플랜연금주식A-1’은 34.87% ‘신종개인연금혼합1’은 31.39%의 연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단, 장기 계획 세워라=‘벼락치기 연말정산 대작전’이라는 말에 솔깃해 무조건 연금저축 펀드를 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짭짤한 소득공제를 받는 1월은 행복하겠지만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 이상을 묵혀둬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땐 납입금액의 2.2%의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해지 수령액에 대해 22% 기타소득세도 내야 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토해 내야 한다. 만기를 다 채우고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명목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합한 금액의 5.5%를 떼인다. 수령인이 사망했을 경우 해지가산세는 내지 않지만 기타소득세는 물어야 한다.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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