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

[보험]국민 연금 제대로 알고 노후를 대비하자(1)

사과나무 아래서 2008. 2.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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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민 연금 제대로 알고 노후를 대비하자(1)

이번 주부터 국민 연금에 대한 가장 궁금한 사항을 2주간 나누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국민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하시고 노후에 대한 관리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Q&A는 국민 연금 관리 공단의 자료를 근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탄으로 국민 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 국민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편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며,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수준(보험료 납부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공동기여(보험료 납부)로 인정, 노령연금 수령액의 일부(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장애정도(장애등급)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가입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없을 때 장제비 성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액은 반환 일시금에 준하여 지급되나 지급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Q. 개인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A. 국민연금은 국고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 받는 데다 연금재정의 일정 부분을 후세대로부터 지원 받도록 설계돼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기업 이윤과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관리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국민연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7%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하지만 개인연금은 시장금리 정도의 수익률 밖에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Q. 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 국민연금 급여청구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급여는 청구 즉시 지급됩니다. 그러나 노령-장애-유족연금 같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수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6월분은 6월 30일(금), 7월분은 7월 31일(월)에 연금이 지급되었지만 4월분의 경우 30일이 말일이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4월 28일(금)에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연금지급은 은행 업무시간 중에 이체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이전에 입금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을 청구한 은행으로 연금지급 당일 업무시간 전에 자금을 이체합니다. 해당은행에서는 이체된 자금을 당일 영업시간 중에 수급권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합니다. 은행마다 입금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동일 은행이라도 은행내부사정으로 매월 연금지급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수급 가능한 연금종류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반환일시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화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돼 지급받게 되나요?

A. 연금 수령액은 기본 연금액과 가급 연금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기본 연금액은 2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종류별 지급률(노령-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정도)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본 연금액을 계산할 때 본인의 소득과 전체가입자의 소득을 함께 반영해 보험료 납부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받는 소득비례효과와 저소득층의 경우 기여에 비해 많은 연금액을 받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합니다.
최초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을 지급 받는 중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가급연금액은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가급연금액은 보험료 납부수준이나 납부기간과는 상관없이 연금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급대상자(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급연금 대상자는 ▶배우자 ▶18세 미만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등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에서 가입기간과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연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 전자공인인증 절차에 의한 본인 확인 후,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예상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예상연금월액을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0~20년 뒤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연금을 받더라도 무의미하지 않나요? 또 국민연금에 가입됐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00만원의 소득으로 인정,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또 연금지급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가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0년 10월에 31만5000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56만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본인이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중인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입자들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