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장을 다녀온 회사원 김모(40)씨는 현지에서 50달러짜리 셔츠를 사려고 신용카드를 점원에게 건넸다. 명세서에 서명을 하려다 그는 멈칫했다. 표시된 숫자가 6만이 넘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니 달러가 아닌 원화 표시였다. 김씨는 “결제 금액을 원화로 바로 알려주니 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 최영진 선임조사역은 “해외에서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사용액의 3%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며 “카드를 쓸 때 꼭 현지 통화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2일 여신금융협회가 해외에서 카드 쓰는 요령 10가지를 제시했다. 국내에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해외에선 말이 통하지 않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꼭 챙겨보는 게 좋다.
무엇보다 지금 쓰고 있는 카드가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카드 앞면에 ‘비자’ ‘마스타’ ‘아멕스’ 등의 로고가 있으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다. 유럽에선 집적회로(IC) 칩이 들어간 카드를 주로 쓰기 때문에 유럽으로 여행 간다면 IC칩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또 여권과 카드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카드를 쓰지 못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기간 중 카드 대금 결제일이 있다면 연체되지 않도록 미리 결제 계좌에 돈을 넣어두든지, 친지에게 지로 청구서로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 둬야 현지에서 카드 사용이 중단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 사용분은 현지 통화→달러→원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제 금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현지 통화→달러→원화로 바뀌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하나 더 늘어나고 수수료도 더 내게 된다.
또 원화가치가 오르는 추세일 때는 신용카드가, 반대의 경우는 현금이 유리하다. 여신협회 최 조사역은 “대금 결제 때 적용되는 환율은 카드 사용 당일이 아니라 국내 카드사가 국제 카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통보 받는 날의 환율”이라며 “보통 카드를 쓴 날에서 3~7일 후의 환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를 대비해 국내 카드사의 신고센터 번호를 별도로 적어두는 게 좋다. 바꿔간 돈도 별로 없다면 현지 긴급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임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받거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자카드의 미국 긴급신고센터 전화번호는 1-866-765-9644이고, 미국 외 지역에서도 미국의 수신자 부담 전화(1-443-641-2004)를 활용할 수 있다. 마스타카드의 미국 내 긴급전화는 1-800-627-8372이며, 미국 외 지역의 수신자 부담 전화는 1-636-722-7111이다. 미국 외 지역의 직통 전화번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국 후 국내 카드사에 의뢰하면 일시금으로 쓴 카드 대금을 할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돈은 68억 달러가 넘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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