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사과나무 아래서 2007. 6. 1. 20:04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1주택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1만원이상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실 수 있으나 1년 이상 월납입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므로 매월 1만원이상은 계속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최고 300만원 공제)과 연금저축(최고 300만원 공제) 두가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최고 6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제외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이 상품은 가입후 7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상 경과하여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미만 경과시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해 연간 불입금액의 4%, 이내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손실도 없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따른 추징도 없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 7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시중금리가 급변하는 경우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은행에서는 이 상품에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전략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Tip. 이 상품은 본래 2006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년 더 연장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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