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주택 청약예금

사과나무 아래서 2007. 5. 30. 18:12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혹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60㎡~85㎡)에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로 전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 경과시에는 자동 재예치 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2순위 자격은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부여됩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 평형별 예치 금액이 다릅니다.

※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청약가능면적/청약지역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약25.7평)이하 300 250 200
102㎡(약30.8평)이하 600 400 300
102㎡ 135㎡이하 1,000 700 400
135㎡(약41평)초과 1,500 1,000 500

기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예금 상시 보호대상

가입시 구비서류
- 국민인거주자 :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중 1통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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