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신)개인연금신탁이 판매 종료된 이후 2001년부터 새롭게 판매된 연금저축으로 기존의 (신)개인연금신탁에 있던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연말정산 혜택의 폭이 커지고, 가입 자격도 확대된 상품입니다.
연금신탁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최고 3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으로는 은행이 납입원금을 보장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또한 적립하는 동안 연 최고 300만원 적립액의 100%를 소득공제(2005.12.31 이전 불입분은 2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도해지 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으나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시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 연간300만원(2005.12.31 이전 불입분은 240만원)범위 내 주민세포함2.2%가 부과되고, 신탁기간동안에 해지할 경우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간 240만원 범위) 및 신탁이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연금신탁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모두 판매 중이며 상품 기본구조는 모든 기관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부가서비스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 개인연금(2001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과 중복가입 가능
연금신탁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최고 3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으로는 은행이 납입원금을 보장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또한 적립하는 동안 연 최고 300만원 적립액의 100%를 소득공제(2005.12.31 이전 불입분은 2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도해지 시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으나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시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 연간300만원(2005.12.31 이전 불입분은 240만원)범위 내 주민세포함2.2%가 부과되고, 신탁기간동안에 해지할 경우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간 240만원 범위) 및 신탁이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연금신탁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모두 판매 중이며 상품 기본구조는 모든 기관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부가서비스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 개인연금(2001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과 중복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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