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과세 생계형 저축

사과나무 아래서 2007. 6. 1. 20:09
비과세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만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됩니다.

가입대상
- 만60세 이상의 개인
-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3000만원 이내

세금혜택 : 이자소득세 면제

대상저축 : 아래의 예금을 제외한 모든 저축 (요구불,신탁,중금채,RP포함)
♠ 제외대상
- 외화예금, 특정금전신탁, 대월약정된 입출식예금
- 증서로 발행되고 양도가 가능한 저축
* CD,표지어음,증서식정기예금(무기명정기예금 포함),무기명중금채
-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 기 취급중인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등)
가입조건
- 저축가입시 "생계형저축"으로 신청
※ 총 3000만원 한도내에서 여러금융기관의 중복가입 가능.

주의사항
- 생계형저축을 일반계좌로, 일반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불가
-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생계형저축으로 거래불가
- 명의변경 및 양수도 불가.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
- 상속불가 (거래처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임)
   

'금융상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리와 단리의 차이  (0) 2007.06.01
연금예금이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유리할까?  (0) 2007.06.01
예금자보호제도  (0) 2007.06.01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0) 2007.06.01
금융소득종합과세  (0) 200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