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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품은 고유계정인 예금상품과 신탁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예금상품에는 수시입출식 예금,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목돈운용을 위한 상품으로 나뉩니다. 수시입출식 예금인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시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상품으로 은행계정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과 기타계정인 개인용 MMDA, MMF 등이 있습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은 기한을 정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식 또는 정액정기식으로 일정기간 불입하는 상품으로 정기적금, 상호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습니다. 목돈 운용을 위한 상품은 기한을 정하여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여 이자는 만기에 일시 수령하거나, 매월지급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은행계정인 정기예금, 지수연동형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과 기타계정인 환매조건부채권(RP), 국공채거래통장, 양도성 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이 있습니다. 신탁 상품이란 매일 채권,주식,대출등에 투자한 수익을 바탕으로 실적배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채권 시가 평가제 이후 투신사의 펀드와 같이 기준가가 자산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신탁상품은 확정금리 상품과 달리 매일 각 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즉, 만기시 자신이 얻을 수익이 얼마나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품입니다. 투자대상은 주로 채권, 주식 등으로 각 은행의 투자능력 및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상품마다 많은 실적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제 이전의 신탁 상품은 매일 각 상품의 수익률을 고시하여 누적수익을 배당하는 형식의 신탁이었으나, 시가평가제 이후에는 투신사의 펀드와 같이 각 상품의 총자산을 설정좌수로 나눈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형식을 가집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신탁상품은 시가평가방식의 상품으로 주요 신탁상품은 연금저축(신탁)과 특정금전신탁, 퇴직신탁 등이 있습니다. 단, 퇴직신탁인 경우 2005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 예금과 신탁 비교
※ 기준가격이란?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에서 평가한 해당 신탁(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은행은 주식시장과 은행영업이 끝난 뒤 각각의 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이나 주식 등의 투자자산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가격은 일정한 시점의 해당펀드의 순자산총액을 수탁잔존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즉, 기준가격 = 펀드의 순자산총액 / 수탁잔존좌수 신탁은 설립일 기준가격을 1,000.00원으로 시작합니다. 1,000좌를 기준으로 하므로 1원을 1좌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초 설정일 다음날부터는 자산을 운용한 결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1,000.00원보다 기준가격이 높아지며, 손실이 발생하면 1,000.00원보다 기준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준가격이 1,100.00원이 되었다면 해당 펀드의 자산가치가 그만큼 불어난 것이고, 900.00원이 되었다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통상 전일의 신탁재산 운용원금 및 그에 따른 발생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신탁보수(펀드운용에 대한 수수료) 등 신탁재산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기준가격 산출이전에 공제되므로 고시되는 기준가격에 의해 계산되는 이익(세전)은 고객의 몫이 됩니다. * 내 투자자산의 평가액 계산하기 만일 신탁상품의 설정일에 1,000만원을 가입하였다면 기준가가 1,000원이므로 내 가입좌수는 10,000,000좌가 됩니다. (10,000,000원/기준가1,000원)*1,000=10,000,0000좌 가입후 3개월 후 내 가입 상품의 실적을 체크해보니 당일 기준가가 1,030원이라고 나온다면, 총 평가액은 10,300,000만원이 됩니다. 10,000,000좌*1,030원(기준가)/1,000=10,300,000원 그러므로 가입이후 3개월동안 3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단, 이 기준가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평가액이므로 만기시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주식매매평가에 의한 수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자산의 수익금과 과표기준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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