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때 보험사에 반드시 연락해야` [연합]
`사진촬영하고, 목격자.상대차량 탑승자 확인해둬야`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사고 위장이 쉽고 보험처리가 간편해 흔히 발생한다"며 "보험사고 방지요령을 숙지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방지요령. ◇ 사고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를 통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사고 현장 사진촬영 해둬야 =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고현장에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이 촬영되면 보험사기 입증이 쉬우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단 자동차를 장시간 세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촬영을 마쳐야 한다. ◇사고 목격자.상대차량 탑승자 확인해야 =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늘려 보상금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합의 때 서류로 남겨야 =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장소.일시.합의금의 보상범위.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상대 주장 쉽게 인정하지 말아야 = 사기꾼들은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면허증.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좋다. 또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비.점검 견적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가 가급적 보험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게 해 치료비가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교통관련법규,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관련지식을 과시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다수인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과장된 행동으로 주위 시선을 집중시켜 피해자임을 강조하거나 ▲사고의 과실이 100% 사고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거나 ▲제시한 합의조건(금액)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할 경우 보험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 2조2천303억원 중 33%인 7천328건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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