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지 개시일인 영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전 영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기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 ;
주식회사가 최초 설립될 당시에는 설립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장사 밑천을 내 놓으면서 그 증서로서 주식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때 모인 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본금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갚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회사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자기자본에는 나중에 영업해서 남긴 이윤, 즉, 이익잉여금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개시하는데 충분할 만큼 납입자본금을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나중에 자격이 되면 회사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CP라고 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 즉, 부채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이러한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재무구조(즉, 부채와 자본의 비율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증자란 주식을 증가발행, 즉, 추가로 더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의 크기를 늘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개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채권은행들로부터 퇴출압력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 꾸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부채를 상환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여의치 않지만 주가가 액면가인 5천원 이하로 떨어져 있는 회사들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증자는 모두 유상증자입니다. 즉, 유상증자란 회사가 현금을 받고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자라고 하면 대개 유상증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보유자들, 즉,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무상증자라고 부르는 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대개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그런 자본항목(모두 자기자본입니다)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회사 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가령, 회사가 영업을 해서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배당이라고 하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면 회사바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주식배당은 그 돈을 회사 내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와는 달리 무상증자의 경우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해서 단지 회계장부상 이익금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항목으로 넘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에게 해당금액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난 이후의 지분에도 하등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즉, 자본총계액은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지만 단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들끼리 금액의 이동이 생겼을 따름이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경우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권리락 ;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권리란 유/무상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들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이기 때문에 유/무상증자 등 기준일 바로 전일이 권리락이 됩니다.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틀 전에는 매수 하여야합니다. 배당락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결산일 전일부터 주가가 결산일 2일전보다 과거 배당락만큼 하락하는 배당락 조치가 취해집니다.
액면분할 ;
회사의 자본이나 자산은 변경시킴이 없이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절차이다. 분할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각 주주가 갖는 주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해 개정된 상법은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 이상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주총결의를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높은 기업이 액면분할을 하면 주식유동성이 높아집니다. 액면가 5000원인 10만원짜리 주식이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면 유통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나고 주가도 1만원으로 떨어져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감자 ;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합니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시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有償減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減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입니다.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지 개시일인 영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전 영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기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개념 ;
주식회사가 최초 설립될 당시에는 설립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장사 밑천을 내 놓으면서 그 증서로서 주식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때 모인 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본금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갚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회사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자기자본에는 나중에 영업해서 남긴 이윤, 즉, 이익잉여금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개시하는데 충분할 만큼 납입자본금을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나중에 자격이 되면 회사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CP라고 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 즉, 부채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이러한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재무구조(즉, 부채와 자본의 비율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증자란 주식을 증가발행, 즉, 추가로 더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의 크기를 늘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개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채권은행들로부터 퇴출압력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 꾸려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부채를 상환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여의치 않지만 주가가 액면가인 5천원 이하로 떨어져 있는 회사들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증자는 모두 유상증자입니다. 즉, 유상증자란 회사가 현금을 받고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자라고 하면 대개 유상증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보유자들, 즉,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무상증자라고 부르는 증자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대개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그런 자본항목(모두 자기자본입니다)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회사 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가령, 회사가 영업을 해서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배당이라고 하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면 회사바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주식배당은 그 돈을 회사 내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와는 달리 무상증자의 경우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해서 단지 회계장부상 이익금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항목으로 넘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에게 해당금액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난 이후의 지분에도 하등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즉, 자본총계액은 무상증자를 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지만 단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들끼리 금액의 이동이 생겼을 따름이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경우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권리락 ;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권리란 유/무상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들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이기 때문에 유/무상증자 등 기준일 바로 전일이 권리락이 됩니다.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틀 전에는 매수 하여야합니다. 배당락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결산일 전일부터 주가가 결산일 2일전보다 과거 배당락만큼 하락하는 배당락 조치가 취해집니다.
액면분할 ;
회사의 자본이나 자산은 변경시킴이 없이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절차이다. 분할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각 주주가 갖는 주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해 개정된 상법은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 이상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주총결의를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높은 기업이 액면분할을 하면 주식유동성이 높아집니다. 액면가 5000원인 10만원짜리 주식이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면 유통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나고 주가도 1만원으로 떨어져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감자 ;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합니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시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有償減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減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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