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권리락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한 누락되는 즉 권리를 취득할수 없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지분확보로 경영권에 대한 참여 및 기업가치에 대한 단기 시세차익, 그리고 배당이나 무/유상증자에 대한 해택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투자를 선택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자에.. 펀드·증권 2007.12.27
증권 용어 설명 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 펀드·증권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