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권리락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한 누락되는 즉 권리를 취득할수 없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지분확보로 경영권에 대한 참여 및 기업가치에 대한 단기 시세차익, 그리고 배당이나 무/유상증자에 대한 해택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투자를 선택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자에.. 펀드·증권 2007.12.27
배당락 12월 결산인 기업의 경우 배당락은 주식시장의 최종 거래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2월 결산 기업은 최종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폐장일이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일에는 주식 장이 열리지 않겠죠 이경우 배당락은 29일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 펀드·증권 2007.12.27
증권 용어 설명 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 펀드·증권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