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예금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혹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60㎡~85㎡)에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로 전 은행에서.. 금융상품 200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