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증권

펀드 매수와 환매에 대해

사과나무 아래서 2007. 4. 2. 15:18
펀드 매수와 환매에 대해...
요즘은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펀드매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펀드는 은행상품과 달리 가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매수와 환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내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야 하고, 또 내가 돈을 찾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팔아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입금하면 펀드를 매수했다고 하고, 입금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며, 출금을 하려고 하면, 산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야 하므로 환매라 하고, 출금 요청한 만큼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은 주식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채권 역시 채권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매수나 환매가 결정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유념하여 살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매수, 환매제도는 2005년 6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50%이상 편입(약관이나 정관상 최고비율 기준)되어 있는 펀드의 경우

주식시장이 3시에 마감하므로, 3시 이전에 매수신청을 하면, 신청일 당일 주식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익일 산정되는 펀드 기준가로 매수가 됩니다. (매일의 펀드기준가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시 이후에 신청하면 당일(1일차)에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익일(2일차)종가로 산정되는 3일차 펀드기준가로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환매 역시 3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매도가 가능하므로 당일종가로 산정되는 익일 기준가로 환매 되며, 주식시장 결제일이 3일이므로, 4일차에 대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3시이후에 신청하면, 역시 모두 하루씩 늦어져, 익일종가로 산정되는 3일차 기준가가 적용되고, 대금은 5일차에 지급 받게 됩니다.

주식이 50%미만 편입(약관이나 정관상 최고비율 기준)되어 있는 펀드의 경우

이 경우에는 채권비중이 높으므로 채권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5시 이전에 매수신청을 하면, 신청일 당일 주식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익일 산정되는 펀드 기준가로 매수가 됩니다. 하지만 5시 이후에 신청하면 주식형처럼, 익일(2일차)종가로 산정되는 3일차 펀드기준가로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환매는 매수보다 하루씩 늦어져 5시 이전에 신청하면, 익일종가로 산정되는 3일차 기준가로 환매 되지만, 대금은 4일차에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5시 이후에 신청하면, 역시 모두 하루씩 더 늦어져, 3일차 종가로 산정되는 4일차 기준가가 적용되고, 대금은 5일차에 지급 받게 됩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5시 이전에 매수신청을 하면, 신청일 당일 채권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익일 산정되는 펀드 기준가로 매수가 됩니다. 하지만 5시 이후에 신청하면 역시 하루씩 늦어져, 익일(2일차)종가로 산정되는 3일차 펀드기준가로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환매는 매수보다 역시 하루씩 늦어져 5시 이전에 신청하면, 익일종가로 산정되는 3일차 기준가로 환매 되지만, 대금은 주식형과 달리 3일차에 바로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5시 이후에 신청하면, 역시 모두 하루씩 더 늦어져, 3일차 종가로 산정되는 4일차 기준가가 적용되고, 대금은 역시 4일차에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