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재테크

소득공제 최대 활용법

사과나무 아래서 2007. 7. 29. 12:04
신용카드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때 보다 많은 세액을 환급받으세요.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이런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나 해외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비정상적인 허위거래 사용금액(현금할인, 타 가맹점 명의전표)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가족카드를 활용하십시오.
·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를 모두 포함한 가족들이 쓴 카드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카드 사용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동거 가족은 제외됩니다.


소액결제도 카드를 사용하세요.
· 1만원 내외의 소액결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의 차이가 없는 고가의 물품구입까지 생활 전반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시마다 소득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는 이중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 의료비와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각종 치료비나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금액(500만원)에 상관없이 무제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 양득입니다.
가족 의료비(300만원) 중에는 근로소득자 연봉의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직불, 체크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백화점, 직불,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불카드는 공제 대상엥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십시오.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꼭 챙기십시오.
· 매년 연말에 각 카드사에서 발송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꼭 챙기셔서 직장 해당부서에 재출하셔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